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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못채우는 여성근로자 급증
  • 이양언기자
  • 등록 2003-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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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근로자 10명중 1명 불과
지난해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으나 여성근로자의 실제 출산휴가가 법정기한보다 짧은 경우가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출산전후 휴가 법정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지만 출산휴가를 이보다 짧게 간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01년 13.3%에서 작년 상반기 23.5%로 폭증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산 휴가보다 짧게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이 66.7%로 가장 높았고 고졸 28.6%, 고졸미만 4.8% 등의 순이었다.
출산휴가가 60일이었던 2001년 이전의 경우에는 고졸학력 여성이 47.5%로 높은비중을 차지했었다.
이와함께 전문.기술직(42.9%)과 사무직(38.1%)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짧게 가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35.3%)과 5인 미만 사업장(52.9%)에 근무하는 여성들이상대적으로 출산휴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최장 1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는 10명중 1명에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 비율은 97∼2000년 11.2%, 2001년 13.8%, 2002년 14.0% 등 증가세를보이고 있지만 97∼2002년 평균치는 12.4%에 불과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비율은 4%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30.8%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부동산업 23.1%, 제조업 10.3%, 도소매.음식.숙박업 5.1% 등이었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육아휴직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 5∼29명 사업장도 41.0%에 이르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4.9%의 근로자가 우선순위로 ′고용불안′을 꼽음으로써 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수준이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음을 반증했다.
장 연구원은 "법정 출산휴가보다 짧은 휴가를 가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급증세를 보인 것은 매우 우려할 만 하다"면서 "따라서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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