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축주가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전문시공업체에 위탁 시공하여야 하는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빗물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거나, 하수관끼리 이음부분의 밀봉부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건축주가 설치한 하수배수관중 대지 경계선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시장·군수가 개축·수선 및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정되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이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일제히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도 댐의 담수시기 이전에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설치·가동시키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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