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 7. 12.부터 시작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이 진행되어왔다.
그 결과 법무부는 종결된 87건 중 84건에 대하여 국가 승소(승소율 97%, 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거나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06. 7. 13.부터 ’10. 7. 12.까지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제3자에게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친일재산확인결정을 하였다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