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400명 넘고 이중 120명 이상 사망 집계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손상 등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부는 14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공적 부조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월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원액수를 결정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100억 원 정도를 반영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환자는 400명이 넘고 이중 1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제조업체들은 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원 예산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사망자의 경우 2억 원가량이 의료비로 지출됐다고 들었다”며 “피해자가 쓴 의료비를 정부에서 3년 정도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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