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도입취지와 내용이 주유소 등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업소, 토지개발 및 건설업체, 금융기관, 토지 감정·평가기관 등 토지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 토지거래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협회에 설명하고 소속 회원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토양오염문제가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흔히 환경문제 하면 현상적으로 눈에 띄는 수질오염·대기오염·폐기물 등 문제를 떠올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러브캐널(Love Canal)사건 및 타임즈 비취(Times Beach)사건에서 보듯이 토양오염은 언제 어떤 형태의 환경재앙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용산 미군기지내 유류저장시설 기름누출로 인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수 유류오염사건, 육군 구 정비창 부지였던 부산 문현지구 유류오염, 폐금속광산지역 주변의 중금속 오염 등 사례는 토양오염 및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 문제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토양오염이 왜 문제가 되는가? 토양오염은 토양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토양의 건강성을 해하고 자연계 안에서 물질 분해자 내지 생산자로서의 토양의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또는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지난 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토양환경보전법에는 두가지 획기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토양환경평가제도 이고 다른 하나는 오염원인자 범위의 확대이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시 부지의 토양오염문제가 매각협상과정에서 중요한 협상항목으로 대두
▶선진국에서는 기업 M&A시 부지 오염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최근 국내사간의 M&A시에도 환경부하가 큰 정유·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로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환경부는 앞으로도 이와같은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김재원 기자>kj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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