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07일자 보도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무시하는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과 관련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장과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물의을 일으키고 있다.
수산자원 관리공단 남해지사장은 바다목장화사업의 일원인 자연석 투석사업이 어장정화.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면서 입찰을 강행하겠다고 말하였다.
2013년 01월28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수중공사업에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앞으로 해당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자연석시설사업을 수중공사업으로 발주한 상태로 이번공사건의 입찰강행으로 불러오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번공사건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수중공사업을 운영하는 이모씨(남55세)는 해당발주기관이 국토부에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어장정화.정비업의 편을 든다면서,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등은 이번 공사입찰건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위법한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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