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부터 시행…비용 감면 및 인증소요 단축 기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부터 중소환경기업이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할 때 필수인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허선행기술조사란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이 인증 신청 전 특허 관련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전문 조사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과 업무계약을 맺고 특허선행기술조사 의뢰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7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산업을 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에는 조사의뢰 대행과 함께 비용도 지원하게 돼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환경기업은 건당 66만 원의 보고서 발급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전이 아닌 신기술 공고기간 중에 실시하게 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여 단축되는 효과도 얻게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환경신기술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환경신기술의 실효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www.koetv.or.kr/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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