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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2009년 1500명에서 5년간 점차적으로 늘리기로
  • 문성용
  • 등록 2007-10-18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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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단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감소폭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첫해인 2009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정부 검토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교육부의 안에 따르면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440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중도탈락률 10%, 변호사 시험 합격률 90%를 적용한 수치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02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수준에 도달한다. 단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부터 최소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까닭에 2009년에는 1500명으로 시작하되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법시험이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13년까지 시행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생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2016년까지 양 제도를 통한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한국법학교수회가 3200명, 각종 대학·시민·지역단체가 2500에서 3000명 이상을 선호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직역별 연수·취업경로 개발 등 늘어나는 신규 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점진적 증원을 통해 2020년까지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1981년 이후 300명 수준이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996년부터 점차 증가해 2001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가시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6년 말 현재 변호사 수는 8423명으로 2000년 말 4226명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도 같은 기간 1만1124명에서 575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006년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평균수준인 148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변호사 수도 우리나라는 17.4명으로 일본의 17.3명과 비슷할 뿐 미국의 352.1명, 독일의 153.7명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교육부는 10월말 총 입학정원 및 인가심사기준을 확정해 공고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내고 내년 1월까지 인가대상 대학을 심사하고 예비인가를 낸 뒤 9월 최종 설치인가를 낼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모의시험을 거쳐 8월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한다.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학적성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해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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