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안 신두리해수욕장의 유류오염 잔존 현황. 해안 수질의 환경기준인 유분(TPH) 농
□ 조사 개요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오염된 환경의 회복 여부를 평가
□ 조사 기간 : 2007.12 ~ 2019.3
2007.12 ~ 2008.12 : 사고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2008. 9 ~ 2009. 9 : 충남 및 전라 도서 추가 영향조사
2009. 4 ~ 2019. 3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R&D사업(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
□ 조사 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외 위탁연구기관
□ 조사 내용유류오염 : 해수, 해양 퇴적물, 어패류 등
생물독성 : 단각류, 어류 수정란, 생체지표 등
해양생태계 : 동·식물 플랑크톤, 조간대·조하대 저서생물, 천해 어류 등
원인제공자(삼성)는 피해지역·주민 지원 위해 노력해야
유류오염사고특별법 요지(7월 23일 시행)국가와 원인제공자의 책무(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짐
특별대책위원회 운영(제5조, 제6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피해주민 손해보전 지원(제8조 대지급금과 대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 이전에 국제기금 사정액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보상 청구 후 6개월 안에 국제기금의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대부금 지원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시 보상특례(제9조)
국제기금이 인정한 총사정액 범위 내에서 보상한도(321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금액을 국제기금이 인정한 사정액으로 봄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 특례(제9조의2)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재판기간의 특례 적용, 1심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前審)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제11조)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및 ‘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피해지역 주민 건강지원(제11조의2)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어업 제한에 대한 지원(제11조의3)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액을 지원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제12조)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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