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월 24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다목적용 경유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다목적용 자동차의 차종 분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목적 자동차에서 경유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생산이 중지될 처지에 놓였던 산타페는 다목적형 자동차로 재분류되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카렌스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생산재개를 보장받게 되었다.
환경연합은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경유승용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외국산 경유승용차의 국내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2년 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이번 기준은 이미 2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는 생산중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출과 경제 등을 빌미로 정부에 문제해결을 압박하였다."며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법규마저 업계의 영업적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도록 제작된 다목적형 경유 자동차는 실제로 대부분이 출퇴근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차량이 "다목적형"이냐 아니냐는 행정상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종 분류는 실제 자동차의 용도에 맞추어 재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기준은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만 들어져야 하며 이것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공동위원회′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비현실적인 것만을 주목하고, 일 부 차종의 생산중단사태를 방지하기에만 급급할 뿐, 극심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외국에서 유래가 없는 왜곡된 경유가격체계, 출근용으로 도로를 달리는 다목적형 자동차의 급증 현상과 같은 비합리적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작성된 ′공동위원회′의 합의문에 동의 할 수 없으며, ′공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경유차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시 민·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다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은 이미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있고, 이에 국민의 건강을 뒤로하고 업계의 손을 들어준 이번 다목적용 자동차의 차 종 분류 개정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성준 기자> j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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