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농어가들이다. 정부가 자연재난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5천만원이 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난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농가들,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늘자 정부가 재해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최대 5천만원까지만 지원됐던 재난지원금을 이번달부터는 5천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지원하되 그 이상은 최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산지폐기해야 할 경우에는 폐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1t당 7만 5천원 소·말 등 대가축은 마리당 3만1천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마리당 5천680원이다.
여기에 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일괄 처리되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피해도 재해로 인정,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비와 폭염등으로 여름철 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지원과 함께 초동대응 등의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전대비 등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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