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도입후 최초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노력 결실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가 도입된 이래 전국 최초로 권고대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 고시한 시설은 총 3개 시설로 사사동 산66-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대부동동 1702-1번지 일원의 고등학교, 사동 1253-8번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해당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제출해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7개소를 포함하여 총 418개소에 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했고, 의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완충녹지 외 2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이 55개소(연장 77km, 면적 6.723㎢)나 되며, 사업비는 약 1조 2천7백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향후에 의회에서 해제권고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