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탈세사범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앞으로 탈세사범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탈세사범 전담수사부까지 설치키로 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탈세는 횡령, 뇌물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기업비리의 원천이자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인 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탈세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탈세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임에도 우리 사회는 탈세를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적고 법 집행기관의 처벌 수위도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의 조세사건 불기소율은 72.3%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48.5%를 크게 웃돌았다. 또 2003~2004년 조세사건 1심 선고 중 집행유예 비율은 52.3%로 일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 36.9%보다 크게 높아 조세사범들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선처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오는 9월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1·2부’ 체제로 전환해 1부에서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국세청 간 중앙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 긴밀한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탈세사범을 엄벌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탈세의 엄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함께 재경부·국세청 등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 법원과 협조해 탈세사범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세금포탈 액수에 상응하는 양형을 상세하게 규정한 미국의 양형기준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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