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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몰비용 소송 중인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최기석
  • 등록 2013-08-02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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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조합 해산 이후로 시공사와 조합임원, 조합임원과 조합원들 간에 소송이 얽혀 있는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된 후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 53.8%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2012년 12월 3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에서 전 조합임원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 원 상당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조치하였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개 2구역에 대한 구역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조합을 해산 한 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서 인천시는 2013년 7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의결한 것이다.

그 동안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시는 2012년 2월에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구역 중 46개소를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167개소로 축소하였으며 2012년 9월에 2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2개소를 해제하고 2013년 8월 1일 현재 145개소로 관리하고 있다.

정비구역 안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조합 및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9회에 걸쳐 975명을 대상으로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내역과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연회를 실시했다.

<매몰비용 지원은 중앙정부 분담 등 합리적 대책 있어야 가능>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구조개선의 방향에 대해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하여 옥외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 제외, 용적률 등을 완화하였고,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금년도 6개구 8개선도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13년 8월 1일 현재는 2014년 사업을 위한 사업지 선정 중에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되어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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