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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대상 확대' 쉬워진다
  • news2102
  • 등록 2013-08-01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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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 차량 칸막이 유리허용, 소음기, 핸들등 주요 튜닝 기준마련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자동차 등록 2,000만대를 맞아 자동차 자율 튜닝 대상을 확대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동차 튜닝수요를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건전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특히 중소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를 중심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튜닝관련 규정을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시행규칙, 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우선, 엔진튜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승인대상이고,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승인대상이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밴 차량의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화물칸은 전부 쇠로 막아놔야 하는데 그것을 유리로 바꿔서 뒤를 잘 볼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지금 경미한 변경사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핸들을 작은 것이나 큰 핸들로 바꾸는 것도 다 승인사항인데, 이러한 경우도 안 되는 부분만 나열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나무로 만든 재질은 잘못하면 다치게 하니까 폐부를 찌를 수 있으니까 사고 시, 그런 재질은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네거티브로 먼저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다.
 
소음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는 당연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100dB 이상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튜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튜닝을 승인하는 규정을 안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의 변경 즉, 자율튜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튜닝하기 위해서 현재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한 이후에 지정정비업체에서 변경한 이후 공단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이를 수요자 입장에서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계획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2년 약 5,000억 원, 종사자 1만 명 정도의 튜닝시장규모가 2020년경에 매출액 약 4조원, 그리고 종사자 4만 명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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