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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오는 8월 10일부터 1개월간 무정차, 근접 정차 위반, 불친절 등 버스 운행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시는 첫단계로 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 정류장의 정차·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또한 운수업체는 버스의 무정차, 근접정차 위반, 난폭 운전,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등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해 자체 정화노력을 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버스 정류장 주·정차 안하기, 버스에 양보 운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무작위 계도 및 단속 예정으로 시민들께서도 버스 이용에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1666-1234)로 신고하여 주시면 조사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대중교통으로서의 편리해진 버스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