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예정) 산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1~6급 장애인 산모와 결혼이민자 산모에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있는 장애인 산모와 낯선 타지에서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육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바우처)는 산후관리 교육을 이수한 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의 식사, 유방관리, 좌욕, 세탁 및 방청소, 신생아 목욕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2주(단태아)를 원칙으로 하되, 쌍생아 출산 가정에는 3주간,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1~2급)산모가정은 4주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 및 문의는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031-481-5975∼6) 또는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031-481-2552,25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