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이후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특별관리되고 있는 경기도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이뤄진 건축허가가 7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대책지역보다 강화된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 수변구 역에도 지난 99년 9월 30일 수변구역 지정 이후 지금까지 140여 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남양주시와 용인시, 이천시 등 도내 7개 시·군에 걸쳐 지정돼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 115건, 음식점 231건, 공동주택 437건 등 모두 783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99년 257건에서 지난해 311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215건이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 별로는 광주시가 221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94건, 이천시 123건이었다.
남양주시와 광주시 등 6개 시·군에 걸쳐 있는 수변구역에도 99년 52건, 지난해 84건 올해 5건 등 모두 141건의 건축이 허가됐다.
이중 가평군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74건, 양평군 66건 순이었다.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은 도내 모두 2102㎢에 이르며, 한강변으로부터 양측 1㎞ 이내에 지정되는 수변구역은 195㎢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두 지역 내 건축 허가는 모두 규제대상 이하 규모의 건축물”이라며 “이들 건축물에 대해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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