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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는 7월 29일 오후 3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 6명을 새로 위촉하고 심사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김대환 상록구 환경위생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농업인단체 추천자 3명과 통장추천자 3명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김대환 위원장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쌀소득직불제 신청 303농가(165.2㏊)와 밭농업직불제 신청 34농가(9.6㏊)에 대한 심의가 심사내용별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경작, 비실경작 판단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8월 23일까지 쌀소득등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점검단계를 거쳐 농지 매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등의 직불제 요건 미충족한 부적격자에게는 지급대상제외 통보서가 우편 발송되고, 최종 지급대상자는 11월에 확정되어, 고정 직불금은 오는 12월, 변동 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하게 된다.
김대환 환경위생과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 마감된 337농가 174.8㏊ 논과 밭에 대하여 신청자의 농업 종사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세심히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불금이 되어, 한사람의 부당수령자도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