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본격 착수된다.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폭이 해마다 급증, 이의 보전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 반발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6096억원의 적자가 난 것을 비롯, 2007년에는 1조4779억원, 2011년 3조3573억원, 2014년 5조5005억원, 2020년 13조8126억원으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에 비해 노후에 더욱 후한 급여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특혜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연금의 급여 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낮추는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료율 17%(국가 8.5%, 가입자 8.5% 부담)에 퇴직 전 최근 3년간 평균보수 월액의 최대 76%까지 지급되는 현행 급여체계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연금의 2중 구조화 여부, 기존 공무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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