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불법어업사전예방 및 수산자원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산자원감시원 10명에 대한 임무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9월까지 60일간 각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감시원을 투입해 불법어업 사전예방 및 수산자원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원은 관할 지역의 읍면장이 지정해준 장소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및 홍보, 불법어업 사전예방(우범지역 반복 순찰활동 및 신고), 공휴일·연휴 비어업인(행락객) 불법유어행위 감시, 해안가 무단쓰레기 투기행위 지도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해안가 중심으로 어린꽃게(사시랭이, 두흉갑장 6.4㎝이하) 불법 포획 행위와 함께 후릿그물 등 불법어구 사용, 범칙어획물 판매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감시활동을 중점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어린꽃게 등 불법포획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수산자원감시원을 투입해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며 “불법포획이나 불법 채취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꽃게 포획금지기간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가운데 두흉갑장(세로) 6.4㎝이하의 어린꽃게(사시랭이)는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위한 보호대상으로 군은 지난달부터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