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을지로·성수동 일대의 소규모 인쇄·제화업종 사업장에 대한 세척제 사용실태 등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6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인쇄·제화 노동자, 1급 발암물질 무방비 노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서울 성동구 지역에 밀집한 인쇄·제화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 유독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사에서 밝힌 인쇄·제화업종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서 1급 발암성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하지만 위 물질 중 발암성물질은 벤젠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사에 언급된 조사에서 검출된 벤젠의 경우 평균 함유량이 0.1% 미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면, 발암성물질을 0.1% 미만 함유한 제제는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최근 일본 인쇄업 근로자의 담관암 집단발병과 관련해 1,2-DCP(디클로로프로판)이 원인물질로 평가됨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동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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