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주민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주시청·광주소방서·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우체국·광주시 기업인협회 등 총5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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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를 주는 이른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실천하겠다는 기관·단체간 협약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한 후 1년동안 실천할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계속 실천할 경우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제도로서 운전면허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오문교 경찰서장은 “광주시를 대표하는 각 기관장과 함께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과 마일리지 혜택 두 가지 모두 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이 내용을 널리 알려 광주시민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으며
각 기관·단체장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좋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조기 정착시켜 법질서 확립이 견고해 질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