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항소심 3차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앞서 재판부가 채택한 피해자 안모 씨와 지인 이모 씨와 서모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번 더 소환장을 보내겠다.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증인 심문을 종결하겠다. 1심에 나왔던 증인들이지만 다른 증언 때문에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구인(강제성有 소환)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고영욱의 4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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