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ㆍ학부모의 폭행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우,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활동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병가 기간, 방학 등을 활용하여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범 교육청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7. 25(목)부터 8. 3(토)까지 10일간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최근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해당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 지원하는 시스템은 미비하며,
* 교원의 신체적 피해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가능(공무원연금법 제3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 교원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론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2013.5.23. 정부가 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우수모델(Best Practice)도 발굴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교원의 권위를 보호하여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공모 과정에서 시ㆍ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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