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올 입주예정 7만8000세대 조기 시행 요구 수용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다음달 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통상 보름 정도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단축하고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다음달 말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이달 28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개정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가 8만8000세대(11월 1만세대, 12월 7만8000세대)에 달하고, 확장 조기 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11월말 관련법이 시행되면 7만8000세대의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발코니 확장이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11월 말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시도하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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