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PD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던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 사건이 종료될 예정이다.
23일 영등포경찰서 특별수사팀은 한 매체를 통해 "김종학 PD의 수사는 이미 조사는 완료된 상태였다."며 "횡령 건이었는데 김종학 PD 쪽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계법인 등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김종학 PD 사건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은 맞지만 사건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정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아마 이번 달은 넘겨야 할 것 같다"고 전하며 8월에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이번 경우, 피고소인인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그가 존속하지 않게 돼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김종학 PD는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등을 연출하며 최고의 드라마 PD로 명성을 높였지만 지난해 SBS 드라마 ‘신의’를 연출한 김종학 PD는 김희선, 이민호 등 배우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치렀으며 당시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김종학PD는 23일 오전 그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야탑동에 위치한 고시텔에서 유서를 쓰고 자살을 선택해 충격을 줬으며 시신은 경기도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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