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미 연방 검찰청이 체포영장 청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하면서 애초에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워싱턴 DC 경찰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 워싱턴 DC에서는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발부된 체포영장은 효력이 살아있어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갈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회봉사 명령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현재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윤 전 대변인이 어떠한 선택을 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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