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와이브로 · WCDMA 신규 가입자도
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부터 특정 통신회사에 3년이상 장기가입한 사용자와 와이브로, WCDMA 등 차세대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내년 3월 시효가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안’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내년 2월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보조금 금지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완전히 허용 할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적용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보조금 지급은 특정 통신사 가입자로 3년이상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장기가입자에게 해당한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액은 상한선을 폐지해 이동통신사 자율결정에 맡겼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와이브로, WCDMA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사업자와 서비스의 경쟁 중립성을 위해 단말기 가격의 40% 이내로 제한한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개선을 위해 이용자 차별, 자사 가입자와 타사 가입자 사이의 차별을 막기위한 내용을 보조금 지급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며, 장기가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확인시스템 구축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보조금 지급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 뒤 “보조금 지급 허용으로 신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DMB와 PDA가 결합된 단말기는 차세대이동통신에서 제외돼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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