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체납세 징수율 제고의 일환으로 하계 휴가를 이용해 8월 말까지 관외지역 체납자들의 체납세 징수에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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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지역 원거리 거주 체납자의 경우 방문징수독려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로 상시방문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의 하계 휴가와 연계, 휴가지 부근 거주 체납자에 대해 현장 징수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2회 실시하는 관외체납자 징수 독려만으로 부족해 추가 징수독려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 징수과는 직원 휴가지를 파악해 원거리 휴가자를 대상으로 인근지역 체납액 1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연계 배정하고, 체납자 내방과 탐문 조사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힘쓸 방침이다. 전화 독려 및 방문 예정 통보 등 사전 준비하고, 현장 방문 시 생활 실태 및 징수 가능 여부 파악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방문 징수독려로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