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품질인증제 통합…식품 '품질유지기한' 신설도
앞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통합되고 도매시장 법인의 도매 시장 외에 전자상거래·샘플 경매도 허용된다. 또 쇠고기·수산물을 다루는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실시가 권장되고 현행 ‘유통기한’에 ‘품질유지기한’이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입찰 외에 정가로 매매하거나 특정상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산지나 타 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를 노친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때 다시 경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의 상장위탁수수료를 점차 자율화해 도매시장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기간을 현재 3-10년이던 것을 5-10년으로 확대해 설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생산지 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지유통센터의 설립이 쉽도록 했다. 식품가공회사의 영업기밀 보장을 위해 품목제조 보고항목 중 원료 배울비율 기재를 삭제하고 자가품질검사의 검사항목중 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항목인 단백질, 탄수화물, 수분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떡류 제조가공용 수입쌀의 경우 합성미에서 단일미로 전환, 떡의 품질을 향상시켜 쌀 소비를 촉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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