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2017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30% 줄이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가 눈에 잘 띌 수 있게 전조등 아래쪽에 장착하는 소형 LED 램프인 '주간 주행등' 을 내년 이후 신차부터 장착을 의무화하고,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도록 긴급 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벨트가 고장난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은 현재 0.05%와 0.1%인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0.03%, 0.06%로 강화된다.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 쉼터 약 100곳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 도로를 건설할 때부터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교육을 마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보험과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3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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