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중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17일 오후 2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신중년 단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2024년부터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5인 이상으로 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표시 · 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 소비자원과 합동 조사반 구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표시 · 광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3. 7. 18. ∼ 8. 27.)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7.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표시 · 광고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한국 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중요정보고시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착하여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시행령 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표시 · 광고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경고를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다. 기타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광고비 또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 · 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향후 표시 · 광고법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표시 · 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표시 · 광고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