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표시 · 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 소비자원과 합동 조사반 구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표시 · 광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3. 7. 18. ∼ 8. 27.)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7.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표시 · 광고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한국 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중요정보고시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착하여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시행령 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표시 · 광고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경고를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다. 기타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광고비 또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 · 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향후 표시 · 광고법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표시 · 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표시 · 광고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