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성추행 혐의 소환” 제하 기사에 대해 “감사관실 현지 감사 결과, 교육원 예산 목적 외 집행·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공무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돼 소환 조치한 것으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소환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시행한 사유로 뉴질랜드 교육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교육부 공무원 출신의 해외 한국교육원장이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국내 소환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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