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1일간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6일 폐회 중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시 원안가결 되었고,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위원회 심사 시 수정가결 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국가 총체적 안전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 뒷받침을 위하여 광주시에서도 경기도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서둘러 안전조직 개편이 필요하기에 개정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