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 허용 □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설치시 환경신기술 우선 적용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권한을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 설치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며, 민간에서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2001년 12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또한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등에 규정된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환경기술 개발 및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은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기술 선진화 촉진- 현재 국내 연구기관등 만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기술 선진화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연구기관도 참여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환경신기술지정을 받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신청업체의 편의도모 등을 위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권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만 위임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서도 수행하기로 한다.환경부는 올 해 안에 개정법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우수한 환경기술(원천기술 등)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현지적응 환경상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등 해외과학기술 전문인력·연구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외국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조기에 착수하고 외국연구기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는 개정법률안의 공포 즉시 우선 허용하여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볼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 및 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이용락 기자 r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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