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하여 오늘 17일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회사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16일 검찰은 고가의 그힘과 도자기 등을 확보하였고, 장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친인척의 주거지들이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하여 압수수색 장소들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고가의 미술품들을 위해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도 동원되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바 있어, 제 3자의 명의로 빼돌린 재산까지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몰수·추징 시효는 3년으로 올 10월에 시효가 끝나게 돼 있었으나, 개정 특례법에 따라 추징시효가 10년으로 늘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020년 10월에 만료된다.
하지만 압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들은 비자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밝혀야만 추징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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