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3일 일본 정부가 일제 때 강제 격리수용한 한국 한센인 피해자 6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아직까지 보상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한국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일본 측과 필요한 협의와 협조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센인 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센인보상법)이 지난 2월 3일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일 정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보상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한 한국 한센인 피해자는 64명으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처음으로 한국 한센인 2인에 대한 보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한국 한센인 피해자 가운데 일본에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406명이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05년 10월 25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가 우리 한센인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청구를 기각한 이후 일본 정부에 ‘평등성’과 ‘시급성’의 원칙에 따른 대책강구를 촉구해 왔으며, 2006년 2월 3일 일본의 한센인 보상법 개정안이 일본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조치의 길이 열리게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까지 보상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우리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일본측과 필요한 협의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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