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모의한 뒤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강도상해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씨와 강도를 모의했던 곽 모 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전 씨가 범행을 만류하지 않는 등 공모 관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곽 모 군 등 3명과 함께 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뒤 곽 군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갑을 뺏을 때 2백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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