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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서장 김균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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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14일 05:18경 안성시 대덕면 소재 ○○편의점에서 심야시간 여자 종업원(한○○, 20세)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을 들고 침입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다지치 않는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뒤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 문을 열어 현금 29만원 상당을 강취 도주한 피의자 정 某(33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 某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여자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도주로를 차단하고 목격자의 제보에 따라 피의자가 도주한 방향으로 약 500미터를 추적하여 오피스텔 건물 5층 계단에 숨어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하였던 과도로 자해소동을 벌였지만 안성의료원 응급실로 긴급히 후송 하고 봉합 수술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 졌다. 한편, 김균철 안성서장은 7월 15일 신고유공자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신고포상금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데 주력하는 한편,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