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6월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어겨 대형 교통사고를 유 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 신고기간 : 2013.6.28 ~ 연중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고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인터넷(www.ecar.go.kr) 접수 가능
향후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차량은 일선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 소(☎ 031-310-5106)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