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곰사육 농가의 민원 및 사육곰의 불법 밀거래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4일 SBS 8시뉴스가 보도한 “1마리에 2천만원 호가…곰 고기 불법유통”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사육 곰을 도축한 후 판매가 금지된 간, 발바닥, 고기, 피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쓸개 외 고기 등 부산물에 대한 판매는 불법이나 내장, 고기 등이 쓸개즙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청 인터뷰를 통해 현장 점검 시 고기 등에 대한 불법 판매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며 곰 사육 금지를 위한 법안 마련이 진행중이나 보상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사육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0년 이상된 곰에 한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농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0년 미만인 곰의 불법도축 및 용도변경 승인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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