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 등은 반드시 규격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민편의 및 안전한 우편배달 등을 위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와 협의해 왔던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우편제도 개선방안 일환이다.
현행 우편법에도 3층 이상 건축물에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우편함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새로 설치해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0여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이 감소하고 고객들도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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