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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3년도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에 대한 재산세 63,113건 170억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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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분은 지난해 대비해 건축물의 경우 2.4%, 주택의 경우는 5.6% 증가한 것으로, 건물 신축가격 기준 1.6%인상, 공동주택가격 6.7%상승, 개별주택가격 1.6%증가가 전년대비 재산세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올해부터 지방세법 및 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 세액을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 세액을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마감일은 7월 31일로,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