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징금 미납자에게는 미납액만큼 구치소에서 노역을 시키거나 추징금을 낼 때까지 강제구금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추징금 미납액이 지난해 말 현재 24조5415억원(미납률 99.8%)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추징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추징금 미납액을 기간으로 환산해 구치소 등에서 노역을 시키는 방안 △추징금을 낼 때까지 강제구금하는 방안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찰에 은닉재산 조사권과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1일 추징금징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및 실무팀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최근 고액 추징금 미납자 증가로 미납률이 97~99%를 상회하면서, 추징금 제도가 형벌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라며 “미납자에게 노역을 시키거나 강제 구금,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추징금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근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강제구금이나 노역, 벌금형 전환 등의 방안이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 여부는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환 대검 집행과장은 “국세체납자 명단 공개에 준하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 자료 공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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