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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16:00경 광주시 ‘○○ 식당’ 에서 카운터에 보관된 식당 업주 지갑을 절취한 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12년 12월 21일경부터 2013년 7월 1일경 사이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대전, 충청 등 전국의 식당에 대낮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업주의 지갑을 절취한 후 지갑 안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는 수법으로 5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전문 상가털이범 2명을 약 1개월간 끈질긴 추적수사로 모두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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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보한 수사자료로 보아 상당 수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윤 某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공범으로 검거되었던 자들로, 후배인 피의자 김 某 (37세, 남)씨가 약 10년간 식당에서 근무할 당시 점심?저녁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오전 10~11시, 오후 15~17시)에는 업주가 주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실한 대중식당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피의자 윤 某(44세, 남)씨는 승용차를 운전, 후배 김 某씨를 범행장소 주변 내려주고 김 某氏가 지갑을 절취해 오면 지갑 내에 있는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인출하는 수법으로 ‘12. 12월부터 ’13. 7. 1.경 전국 무대로 총 54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까지 총 54회(경기 23?서울 17?충북 6?강원 3?대전 2?충남 2?부산 1) 확인, 추가 범행 계속 확인 중임
경찰은, 범행 발생 직후 상습적인 전문 식당털이범으로 판단, 전담팀을 편성하여 약 1개월간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피의자들의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카드사로부터 카드 명의자 인적사항이 회보되면 피해자 확보하여 추가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식당 업주 상대로 CCTV 설치 등 자체 방범시설 설치하고, 지갑 등 귀중품은 영업 중에도 안전한 곳에 두도록 당부하는 한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전화번호 등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숫자로 사용하지 않고 지갑 등에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지 않는 습관도 범죄피해 예방에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