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초등학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6살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이미 한 번 같은 종류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이 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된 뒤 처음 나온 신상정보 공개 판결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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