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간·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고 유료도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내일신문의 <경부 등 4개 고속도로통행료 수납 ‘법위반’> 제하 기사에서 “경부, 경인, 울산, 남해제2지선 등 4개 고속도로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유료도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전국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되므로 개별 노선이 건설유지비 회수되거나 30년 이상 징수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부선, 경인선 등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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