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무작정 밀어내기식으로 '갑을논란'을 야기시킨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방식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취급제품이 아닌 것 까지 강제할당 당하고 공급되어졌다. 또한, 주문량에 수량을 수정하여 물량을 공급했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 중 59~67%에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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