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에서는 7월 5일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성분도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이용중인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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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문등록제 신청대상은 지난 6월 4일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14세 미만 아동에서 18세미만 아동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후 이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을 찾는 제도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경찰이 찾아와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전지문등록을 해줘서 매우 감사하며 보호자들이 자녀들의 실종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고 장애우 김준기는 “경찰이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문사전등록을 해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오문교 서장은 “광주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실시하여 광주에서는 실종아동등 및 장애인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